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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헌법소원 전자청구 빠르고 편리한 안내

by 거촌*양현세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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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선 헌법소원 전자청구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인터넷 시대인만큼 직접 가지않고 온라인에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사건, 문건 등을 제출할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소원 전자청구 안내

     

    다음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 하였으나 기각된경우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법원의 재판은 제외)

     

    헌법소원 전자청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PC)로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 가능해요

     

    헌법소원 청구시, 국선대리인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기초연금법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타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경우

    - 북한이탈주민법(약칭) 보호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법(약칭)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헌법소원 청구서[문건] 전자제출

    - 전자헌법재판센터 에서 전자제출선택

    - 사건제출[문건제출] 선택 후 단계별 진행

    1.사건유형선택 - 청구하고자 하는 사건유형선택

    2. 당사자 등 입력 - 청구인 이름, 주소, 연락처 입력

    3. 청구서 작성 - 양식기재식 / 파일첨부식 중 하나를 선택 후 청구서 작성

    4. 청구서 확인 - 작성된 청구서 PDF 변환본 확인

    5. 청구서 제출 - 완성된 청구서 제출

    ※ 사전준비물 : 공인인증서 ※

     

    전자헌법재판센터 회원가입

    - 전자헌법재판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선택

    - 회원 유형 선택[개인, 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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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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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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