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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by 거촌*양현세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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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분할연금제도? 라는게 있어서 알려드리려 글을 써보겠습니다. 노후에 불안정한 자금흐름으로 불안할 때 국민연금이 더없이 정말 필요할 때가 오는데요 여기서 분할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시죠 ^^

 

 

목차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 수급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취득하시게 됩니다.

     

    1. 이혼하였을 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것

    3.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아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년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분할연금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 때, 혼인기간 동안 물질적, 정신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지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합니다

     

    ※ 단 2016.12.30 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839조의2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연금 분할 비율에 관한 "연금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기는?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 청구제도)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해요. 이경우에는 다른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의 청구 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시행일인 2016.12.30일 전에 이혼하셨을 경우엔 2019.12.29 까지 선청구 가능해요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어요)

     

    ※ 2016.11.30 일자로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청구기한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되었고 2016.11.30전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했어요 하지만 개정법 시행 당시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 은 사람은 개정법이 적용되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해요!

     

    분할연금 청구방법은 어떻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건,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청구해주세요

     

    ※ 국민연금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6) 또는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2. 신분증

    3. 예금통장(사본)

    4.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필요할 수도)

    5.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연금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요)

    6. 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 신고서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결정된 경우)

     

    노후 준비 서비스?

    "노후 준비 지원법" 제정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부터 전 국민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109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게 되면 노후준비 종합 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취약점을 보완 뒤에 재무영역과 비재무 영역(여가, 건강, 대인관계)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여러 번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연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혼하더라도 각각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 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산정한 것이므로 재혼하더라도 유지됩니다

    둘 이상의 수급권(분할연금과 다른 급여)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 제외)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의 30%를, 반환일시금이면 반환일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분할연금을 받언 중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선택 없이 두 가지 연금 모두 지급받을수 있어요

    주요 연금급여 종류

    유족 연금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분(또는 노령연금, 장애 2급 이상 수급자)이 사망하였을 때

     

    *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

     

    노령 연금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때 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

     

    장애 연금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분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또는 완치)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을 때

     

    *납부 요건이나 초진일요건 등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의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꼭 챙겨야 하는 연금 제대로 알고 손해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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