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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

by 거촌*양현세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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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번에 법원에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살면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업무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옆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생소해서 귀에 바로 꽂히더군요 그게 진술조력인 이라는 용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목차

    진술조력인 이란?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아동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정에서 증언을 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진술 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수화, 언어치료, 특수교육, 발달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자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며 어떻게? how? 해야 될까요?

    피해자 본인이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검찰청 및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동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누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범죄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정신 및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어요!


    진술조력인 지원절차 안내


    진술조력인 신청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 조력인을 신청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에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등 대하여 전달 후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의사소통 중개

    ★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며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 및 보조 도와줍니다.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100% 모든것을 도와줍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 의무화

     

    앞으로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장애인에게 법정 진술조력인 지원이 의무화 됩니다. 참 잘된 일이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진술조력인 신청권 보장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원 규칙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추친되는것이라고 법원행정처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 기존 규칙의 피해자 범주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보조인에게 진술 보조인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게 했습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수사기관 조사나 검증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이런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규칙은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나 비디오 같은 주계시설을 통한 증인 신문에서의 진술조력인 동석 규정들을 명시했습니다.

     

    여기까지 피해자들이 보다더 보호받을수 있는 조력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이라 혼자 하는게 힘들다면 요즘은 행정처나 여러곳에서 도움을 줄수 있으니 피해를 받았을시 무조건 바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법도 개정이 되고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이런 제도도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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