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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대법원 이용 안내 정리

by 거촌*양현세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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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소송은 직접 법원에 가서 자료제출을 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진행하는 재판 방식을 말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전자소송 이용안내 썸네일

 

목차

    전자소송의 장점

     

    편리성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언제 어디서나 장소불문하고 인터넷만 되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및 기록 열람이 가능해요.

    경제성

    전자제출 시에 인지액이 10% 저렴하고, E-mail로 통지를 하여 송달료가 절약됩니다.

    신속성

    종이 사건에 비해 평균 합의사건 75일, 소액사건 26일, 단독사건 34일 등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방법(절차)

     

    인증서 준비

    행정전자서명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소송수행자

     

    공인인증서 → 개인, 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비법인, 공공기관인 행정청 및 소송수행자 등

     

    전자소송 용도제한 공인인증서 → 법인, 비법인, 변호사, 개인, 법무사, 법무법인 등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권한 부여받기 위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 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의무자(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장, 행정청,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 외에는 사용자 등록만으로 전자소송을 할 수 없어요.

     

    등록 사용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전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적 제출 : 각종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전자적 송달 :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받고 확인

     

    전자적 열람 : 나의 사건기록을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전자적 납부 :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식

     

    사전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서류제출, 회원가입, 비용 납부 등의 주요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국가 지정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나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소송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용도제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1.한국정보인증 접속후 사용 용도에 맞는 "상품명" 선택해보세요!

     

     

    2. 이용약관 등 열람 및 동의 후 "확인" 버튼 클릭하기

    3. 사용용도에 맞는 신청저 작성(신청정보 및 서류제출 밥법)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신청정보 확인 후 비용 결제!

    5. "신청서 출력" 버튼 클릭 Click!

    6.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선택한 접수방법에 따라 우체국에 접수

    7. 우체국 접수를 마치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정보인증 접속해서 인증서 발급 메뉴를 누르고 접수증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작성

    8.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확인 및 동의 후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발급을 완료한다.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가입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해당 유형을 선택 후 가입하기 버튼 클릭!!

    * 법무사합동법인 소속의 법무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법무사합동 법인의 소속 사용자로 등록하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세요

     

    *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변리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의 소속 사용자로 등록

     

    3. 실명 확인 및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후 확인

    4.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창에 공인인증서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Q&A     

    Q1 : 전자소송 동의란 무엇이며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전자소송 진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종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 다음날까지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에 한하여 전자기록이 만들어지므로 전자적 제출, 전자적 송달 및 전자적 열람이 가능해요

     

    전자소송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소장 제출과 동시에 하는 전자 소송 동의(원고 입장)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하여야만 소장의 전자제출이 가능

    2. 사건 진행 중 동의(원고 및 피고)

     

    사건 집행 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사건 등록 시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Q2 : 소송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A : 전자문서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1. 빈칸 채우기 방식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장 등 서식의 필요한 내용을 빈칸에 집적 입력하는 방식

     

    2. 파일 첨부방식

    가 텍스트 첨부방식

    빈칸 채우기 방식에 입력할 내용이 많은 경우 등에 미리 작성한 한글파일 등 텍스트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

     

    나. 스캔문서 등 첨부방식

    종이문서나 사진을 전자파 일화 하여 제출하는 방식인데 주로 서증이나 첨부서류 등의 제출에 활용됩니다. 이를 위해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전산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2조 제3항)

    Q3 : 전자 송달된 송달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계속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A : 법원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전자문서를 등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Q4 : 송달료나 인지 등 전자 납부는 어떻게?

    A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은행계좌 방식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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